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70조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반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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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반영 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반영 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개정 2020. 8. 21., 2022. 2. 22.>
1.근무평정은 별표 8의 하위평정자 평가단위별 서열 조견표에 의하여 평정. 다만,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될 경우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근무평정 시 불이익 금지
2.징계처분사유를 징계감경 대상비위와 징계감경 제외비위로 구분하고, 징계감경 제외비위(「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 각 호의 징계사유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연고지청 근무기간을 달리 적용 <개정 2025. 10. 30.>
3.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시효가 경과된 사람은 1년 간 비연고지청 근무 <개정 2025. 10. 30.>
4.전출순서에 따라 비연고지청 근무 중인 사람(비연고지청 최초 임용자와 비연고지청 전출예정자를 포함한다)은 비연고지청 근무기간에 별표 7의 근무기간을 추가 <개정 2025. 10. 30.>
5.본청 근무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문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
6.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별표 7의 징계처분 말소 제한기간 동안 본청 전입 제한 <개정 2024.12.31.>
②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 대한 인사조치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30.,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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