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7조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승진(승급) 대상자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등은 인사관계 법령ㆍ예규ㆍ지침 등을 준용하되, 병무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운영지원과장은 감사담당관에게 특별승진(승급) 대상자의 공적 사실에 대한 확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조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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