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9조 (고충상담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고충상담의 접수 및 처리)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 처리를 위해 별지 제16호서식의 고충상담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기관별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고충상담 창구 마련
3.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별지 제17호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 마련 등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5.연 1회 이상 고충실태 조사 및 현황 보고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고충상담 신청서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16호서식] 고충상담 신청서 | 고충상담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건 명 | 신청 | 2. 신청인 ※ 인적사항의 기재·처리 동의 여부 : 동의함[…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고충상담 처리대장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고충상담 처리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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