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8조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 부서에서의 장기 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보를 실시하되, 업무의 안전성ㆍ계속성을 위하여 잦은 전보는 지양하여야 한다.
②필수보직기간은 임용령 제45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 내 전보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운영할 수 있다. <2024.1.30.>
③임용령 제45조제3항에 따라 필수보직기간 내에 전보를 실시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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