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7조 (고충위원회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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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위원회의 결정은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위원회의 결정은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고충심사에 대한 결정내용은 시정요청,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기각, 각하로 구분한다.
③고충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④고충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정서를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결정문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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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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