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9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근무성적평가(만점 95점), 경력평정(만점 5점) 및 가점(최대 1점)으로 구성하되, 직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 6. 30., 20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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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승진후보자 명부는 매년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ㆍ관리하고, 작성된 정기 승진후보자명부는 조정사유 발생 시 수시로 조정할 수 있으며, 승진심사 전일까지 모든 조정사유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한 때와 성과평가 규정 제29조에 따라 조정 또는 삭제한 때에는 해당 명부를 1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 작성권자는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부순위를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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