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6조 (고충심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고충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수시 심사하되, 전보 관련 고충심사는 정기전보와 연계하여 연2회 실시한다.
③고충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당사자 또는 증인(참고인)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별지 제21호서식의 문답서 또는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문답서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21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6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