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3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병무청과 소속기관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은 별표 3에 따라 기관별ㆍ직렬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구성한다.
③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심사기준 및 절차는 규칙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자 임용일ㆍ승진일ㆍ직급별 현원ㆍ본청과 소속기관 간 승진격차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승진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별표 3] <개정 2020.8.21., 2021.6.4., 2022.2.22., 2022.7.28., 2023.6.30., 2024.10.14.>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구성ㆍ운영 구 분 | 구성ㆍ운영 구 분 | 구 성 | 구 성 | 간사 | 운 영 구성ㆍ운영 구 분 | 구성ㆍ운영 구 분 | 인원 | 위원장 및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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