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8조 (임용 전 실무수습)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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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시키되, 공직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수습은 기본교육 전ㆍ후에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임용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시키되, 공직 적응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무수습은 기본교육 전ㆍ후에 실시할 수 있다.
②실무수습 대상은 기본교육 가능 인원을 고려하여 시험성적, 균형인사 취지 등을 반영하여 결정하고, 소속기관 배치는 연고지청 소속직원 부족 기관, 결원 과다 기관, 희망 근무지, 주소지 등을 반영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30.>
③실무수습 직원의 신규임용 기관은 실무수습 기관, 결원 현황,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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