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6조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기본방침) 병무청장은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와 병무청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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