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7조 (전보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별 원거리ㆍ근거리청 순위는 별표 6과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별 원거리ㆍ근거리청 순위는 별표 6과 같이 한다.
②제46조제4항에 따른 비연고지청으로의 전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순위: 연고지청에서 장기근속한 사람
2.2순위: 근무지청 기준으로 근거리청에서 전입한 사람
3.3순위: 생년월일이 늦은 사람
③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직급별 별지 제11호서식의 전출순서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별로 같은 호에 해당하는 소속기관은 같은 연고지청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근무기간을 합산하되, 비연고지청 전출 순위는 기관별로 정한다. <개정 2025. 10. 30.>
1.병무민원상담소,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 <신설 2025. 10. 30.>
2.중앙병역판정검사소,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신설 2025. 10. 30.>
3.사회복무연수센터, 충북지방병무청 <신설 2025. 10. 30.>
④비연고지청에서 근무한 후 연고지청으로의 복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1순위: 비연고지청에서 장기 근속한 사람
2.2순위: 근무지청 기준 원거리청에서 전입한 사람
3.3순위: 생년월일이 빠른 사람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9개 펼치기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