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4조 (가점평정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가점평정 확인자) 가점 평정의 확인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
1.병무청: 운영지원과장
2.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을, 병무민원상담소의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경우에는 검사지원과장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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