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1조 (병무청 전입자 선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병무청 전입자 선발을 위하여 연간 직렬별ㆍ직급별 결원 범위에서 충원 소요를 결정한 후 공개모집에 따라 선발한다.
②병무청에 전입을 원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에서 현직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3.>
③국ㆍ실장은 소속기관 직원의 보직경로,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결원 범위에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1.>
④공개모집 절차 등 세부내용은 별도 공개모집계획에 따로 정한다.
⑤병무청 전입자의 선발 및 전보 등 보직관리를 위하여 병무청에 별표 3에 따른 전보인사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⑥병무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충원 부족, 조직 개편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계획에 따라 전입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20. 8.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별표 3] <개정 2020.8.21., 2021.6.4., 2022.2.22., 2022.7.28., 2023.6.30., 2024.10.14.>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구성ㆍ운영 구 분 | 구성ㆍ운영 구 분 | 구 성 | 구 성 | 간사 | 운 영 구성ㆍ운영 구 분 | 구성ㆍ운영 구 분 | 인원 | 위원장 및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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