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73조 (포상자에 대한 인사반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포상자에 대한 인사반영기준) 포상자에 대한 인사반영 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제72조에서 이동, 종전 제73조는 제74조로 이동 <2020. 8.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징계처분·포상자 등에 대한 인사반영 기준
[별표 7] <개정 2020. 8.21., 2024.12.31., 2025.10.30.> 징계처분ㆍ포상자 등에 대한 인사반영 기준 □ 징계처분자 등에 대한 반영기준 구 분 | 승진 제한 | 승급 제한 | 포상 제한 | 평가단위별 하위 평가 | 평가단위별 하위 평가 | 비연고지청 전출 및 근무기간 | 비연고지청 전출 및…
제7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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