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3조 (평가단위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단위 및 평가단위별 평가자ㆍ확인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 202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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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의 경우 평가자 회의 등을 거쳐 소속기관 전체를 취합하고, 순서를 정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
※ 6급 이하 다른 부처 파견자(인사교류 등)는 소속기관 내에서 평가단위를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 가능
②정기 근무성적평가 전에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다른 부서ㆍ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직전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 및 확인할 수 있다.
③인력운영 사정으로 평가자 또는 확인자가 일시적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자의 상위자 또는 상급자가 평가자 또는 확인자의 권한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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