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9조 (보통징계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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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둔다. 다만, 병무지청 및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및 소속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의 징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를 병무청 및 소속기관에 둔다. 다만, 병무지청 및 병무민원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3. 12. 29.>
1.병무지청: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통합 운영 <신설 2023. 12. 29.>
2.병무민원상담소 <신설 2023. 12. 29.>
가.6급ㆍ7급 공무원: 병무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처리
나.8급 이하 공무원: 병무민원상담소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처리
②제1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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