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2조 (평정기간 및 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하고, 경력평정 가능기간, 만점 도달기간 및 월 경력 평정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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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 등 직무에 근무하지 않은 기간 제외, 계급별 월경력평정점 조견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예규) 별표3의2에 따른다.
②경력은 별지 제9호서식의 경력ㆍ가점평정표에 따라 평정하고, 평정대상 공무원의 요구가 있으면 경력평정 점수를 알려주어야 하며, 평정대상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평정표를 즉시 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경력·가점평정표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9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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