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2조 (관리운영직군의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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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직렬에 대하여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산직류로 채용되어 정보관리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관리운영직군의 전보)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운영직렬에 대하여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방지 등을 위하여 정기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전산직류로 채용되어 정보관리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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