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7조 (국가공무원 채용계획 제출 및 임용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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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직제의 증감, 휴ㆍ복직, 예상 퇴직, 임용대기자 등 인력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국가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직제의 증감, 휴ㆍ복직, 예상 퇴직, 임용대기자 등 인력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의 국가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으로부터 채용후보자 임용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 확인, 「보안업무규정」제36조의 신원조사 실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 등 절차를 완료한 후 시험성적(8할)과 기본교육 성적(2할)을 합산하여 성적순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 7. 28.>
③임용 유예 또는 임용 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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