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2조 (고충심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고충심사 대상) 고충심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21.>
1.근무조건 관련 고충
가.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다.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인사관리 관련 고충
가.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나.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다.상훈, 제안 등 업적 성취에 관한 사항
3.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에 업무 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다.위법ㆍ부당한 지시나 요구
라.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마.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4.그 밖에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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