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5조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충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고충청구 취하서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 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별지 제20호서식] 고충청구 취하서 | 고충청구 취하서 1. 사건명 | 청구 | 2. 청구인 | 2. 청구인 성 명 | 소 속 | 주 소 | | 3. 피청구인 | 4. 취하 취지 및 사유 | 위와 같이 고충청구를 취하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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