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7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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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은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 업무, 격무ㆍ기피 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서열 순위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평가단위의 직급별 인원, 담당 업무, 격무ㆍ기피 부서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서열 순위를 작성한다. <개정 2020. 8. 21., 2024.12.31.>
②삭제 <2024.12.31.>
③평가자와 확인자는 평가대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확인자는 동일평가자군에 속하는 자의 순위를 바꿀 수 없다.
④확인자는 평가대상자 중 상향평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별 상향평가 기술서에 따라 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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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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