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 (성과목표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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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년 초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성과계획서에 따라 성과목표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이어서 성과목표로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목표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초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가대상공무원이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 성과계획서에 따라 성과목표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ㆍ반복적이어서 성과목표로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과목표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평가대상공무원의 성과목표는 상급자의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성과목표를 선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③평가대상공무원이 전보된 경우에는 전보된 부서의 전임자가 선정한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승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조정 등으로 1:1의 승계가 어려울 경우에는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를 분할 승계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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