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76조 (실무공무원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6급 공무원 중 ‘계’의 관리자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은 결재선의 명확한 구분을 위하여 ‘계장’으로 한다.
③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법상의 공식 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제75조에서 이동 <2020. 8. 2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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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제72조 · 징계절차 중지사항 보고제73조 · 포상자에 대한 인사반영기준제74조 · 인사업무지도점검 등제75조 · 인력운영 현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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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