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1조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직위는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ㆍ책임성을 고려하여 별표 4 및 별표 5와 같이 등급화 한다.
②제1항에 따라 3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을 전보(임용)할 경우에는 경력과 실적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직경로의 예외를 둘 수 있다.
1.제1단계: 담당직무의 내용ㆍ책임도ㆍ곤란성 정도가 보통인 직위
2.제2단계: 담당직무의 내용ㆍ책임도ㆍ곤란성 정도가 높은 직위
3.제3단계: 담당직무의 내용ㆍ책임도ㆍ곤란성 정도가 매우 높은 직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3, 4급 공무원의 단계별 보직경로
[별표 4] <개정 2020. 8. 21., 2022. 12. 30., 2023. 6. 30., 2023. 12. 29., 2024. 5. 14.> 3, 4급 공무원의 단계별 보직경로 구 분 |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보직 기준 | 승진임용자 또는 4급이상 | 제1단계 보직경력자 또는 4급경력 2년 이상자 |…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5급 공무원의 단계별 보직경로
[별표 5] <개정 2023. 12. 29.> 5급 공무원의 단계별 보직경로 구 분 | 제1단계 | 제2단계 보직 기준 | ․5급승진 임용자(전입자 포함) | ․제1단계 보직경력자 또는 5급경력 3년 이상자 해당 직위 | ․제2단계 보직 제외한 소속기관별 직위 | ․병무민원상담소장 ․각 소속기관 운영지원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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