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26조 (교육훈련 시간의 승진 반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4급 이하(4급의 경우 복수직서기관으로 재직한 기간에 한정한다) 공무원의 교육훈련 이수 시간은 인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 반영한다.
②병무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승진임용 시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정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③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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