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12.31.>
②고충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사기획과장을, 병무민원상담소의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소장을,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경우에는 검사지원과장을 말한다)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 8. 21., 2022. 12. 30., 2023. 12. 29., 2024.12.31.>
③고충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고충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신설 2022. 5. 13.>
⑤고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민간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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