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9조의2 (경력경쟁채용 등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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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력경쟁채용 시험 등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임용예정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급 및 직무가 동일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용 기간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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