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61조 (고충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회의록 작성과 보관
4.그 밖에 고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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