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5조 (중요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직위 또는 담당업무의 직무중요도, 직무곤란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중요직무를 지정할 수 있고, 중요직무에 보임된 직원에게는 중요직무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중요직무 선정기준,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직급별 배분, 예산, 지급기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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