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44조 (소속기관 부서장급 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 부서장급은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효율적 활용, 개인역량, 퇴직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보하되, 근무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
②병무청장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하여 동일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순환 전보할 수 있다.
③전보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일 또는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예정일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소속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인원 과다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하지 아니한다.
④조직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희망근무자가 30%미만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전보인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보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0. 14.>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보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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