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임용령, 성과평가 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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