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54조의2 (전문직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업무성격 및 장기 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직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보직관리에 반영하여 행정의 전문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운영할 수 있다.
③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의 전보 제한기간은 4년으로 하고, 전문직위 지정, 전문관 선발 및 관리, 수당 등의 지급 등 세부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에서 이동 <202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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