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제목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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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연구부서에서는 산림시책, 「국립수목원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과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후년에 수행할 연구개발사업 과제신청서 [별지 제5호] 및 기획보고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연구부서에서는 산림시책, 「국립수목원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과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내후년에 수행할 연구개발사업 과제신청서 [별지 제5호] 및 기획보고서[별지 제8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연구부서에서 제출된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채택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12월말전에 개최하고, 내후년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심의 및 선정한다.
③그 외에 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시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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