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2조 (과제설계 검토ㆍ심의ㆍ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설계심의는 다음 연도에 수행할 신규과제와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설계심의는 다음 연도에 수행할 신규과제와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설계 검토요청서 [별지 제9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출된 설계 검토요청서를 종합하여 전년도 8월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림청에서 설계검토결과 통보서가 오면 해당 연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 과제설계심의를 받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12월 초까지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설계 검토결과 반영보고서 [별지 제10호]
2.연구개발과제 설계서 [별지 제11호]
3.연구개발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12호]
⑤원장은 위원회를 열어 설계를 심의하고, 연구설계 검토결과 반영보고서 [별지 제10호]를 12월31일까지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에서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추가 연구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수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설계심의는 제13조에 따른다.
1.연구개발과제 선정 이후 예산확보로 인한 신규 연구개발과제 추진 필요시
2.산림청 등 국가 요구에 의해 긴급하게 수행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 추진 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