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8조 (국제공동연구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국제공동연구 적용범위) 수목원이 외국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및 협약(Agreement) 등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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