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57조 (연구자료 및 연구시설에 대한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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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이중 잠금장치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이중 잠금장치로 보관하여야 하며, 이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 입구에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수행되는 기간 동안 "관계 직원 외 출입을 금함"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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