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9조 (사전조사 및 연구기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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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신규의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운영흐름도 [별표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신규의 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운영흐름도 [별표 1]에 따른다.
②원장은 특허동향조사, 선행기술조사 등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술동향 조사 분석을 위해 필요한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연구기획운영과장은 연구개발과제 설계 반영 및 내후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하여 [별지 제4호]에 따라 산림청과 임업관련단체 등에 연구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산림청 및 자체 수요조사 결과는 각 연구부서에 통보되어 「국립수목원 중장기 기술개발 계획」수립 및 내후년에 수행할 연구개발과제 발굴과 다음 연도 수행할 연구개발과제 설계시 국립수목원 연구개발과제 수요조사 반영의견서 [별지 제4호의2]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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