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연구개발사업 점검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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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 점검은 상반기에 실시하고 평가는 하반기에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7월말까지, 평가 시기는 1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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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 점검은 상반기에 실시하고 평가는 하반기에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7월말까지, 평가 시기는 11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제외할 수 있다.
1.제2조제2항제1호 이외의 과제 중 하반기 평가시점을 기준으로 연구수행기간이 6개월 미만의 연구개발과제
2.다년도 연구개발과제이며, 수행 1년차인 신규 연구개발과제
②연구부서에서는 상반기 점검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서장은 소관부서의 모든 연구과제 연구추진 상황을 중간점검하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그 결과[별지 제2호의2]를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과제 총괄표 [별지 제15호]
2.연구개발과제 점검자료 [별지 제16호]
③연구부서에서는 하반기평가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연구개발과제 총괄표 [별지 제15호]
2.연구개발과제 평가자료 [별지 제16호의2][별지 제16호의3]
3.연구개발과제 부서별 평가보고서 [별지 제17호]
4.(삭제)
④연구기획운영과장은 연구개발사업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하여 연구개발성과 자체평가보고서 [별지 제18호]를 12월31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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