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2조 (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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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쳐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원에 대해서 심의회를 거쳐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보안관리 현황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보안사고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원장은 제52조에 따른 보안등급 분류, 제55조에 따른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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