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3조 (추가수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설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해당 연구부서에게 추가 수요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을 지시하고, 연구부서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를 정한다.
②추가수요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설계서 [별지 제11호] 및 연구개발비 산출내역서 [별지 제12호]를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한다.
③원장은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설계서를 심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연구개발과제 설계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연구개발과제 설계서 연구과제 번호 | 연구과제 번호 | ※ 확정 시 기재 | ※ 확정 시 기재 | ※ 확정 시 기재 | 보안분류 | 보안분류 | [ ]일반과제 [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보안과제 | [ ]일반과제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연구개발비 산출내역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연구개발비 산출내역서 과제번호 | 과제번호 | 과제번호 | | | | | |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 | |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과제명 | | | | | | | | | | | 인 건 비 | 인 건 비 | 일 반 수용비 | 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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