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69조 (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자는 연구노트 각 페이지의 해당란에 이름을 적고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②한 개의 노트를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에 의거 지정된 자가 기록자 서명란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하며, 그 외 기록자는 본인이 기록한 내용 중 맨 끝부분에 서명하고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점검자는 주기적으로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란에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 및 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④점검자는 제3항의 연구노트 확인 중 취득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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