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설계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확정된 설계내역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변경승인요청서 [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 연구기획운영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1.경미한 연구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연구제목, 목적, 기간, 확정된 설계내용이 5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별도 심의하여야 한다.
2.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삭제)
②연구기획운영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설계변경 내용을 검토한 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연구개발과제 변경승인요청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연구개발과제 변경승인요청서 과제번호 | | | | | 연구과제명 | | | | | 연구기간 | 년 ∼ 년( 년차) | 년 ∼ 년( 년차) | 연구예산 | 연구예산 | 천원 연구책임자 | | | 신청부서 | 신청부서 | 변경내역 |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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