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9조 (국제공동 연구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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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국제공동 연구분야) 국제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 기술 또는 수목원 단독으로 연구개발이 곤란한 연구
2.외국의 첨단 과학기술 또는 유용산림자원의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
3.기타 원장이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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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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