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0조 (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을 제출 받은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내ㆍ외부 전문가 5인 이상이 참여하는 "위탁과제수행평가위원회"에 의한 결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위탁연구용역 결과평가서 [별지 제29호]에 따라 평가하며 점수 합계가 85점 이상이면 "우수", 70점에서 84점까지는 "보통", 69점 이하는 "불량"으로 최종 판정한다.
③평가결과 "불량" 평가를 받은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완료 즉시 그 결과를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량" 판정에 이의가 있는 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최종 판단은 주관부서의 장이 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9 · 위탁연구개발과제 결과평가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9호서식] 위탁연구개발과제 결과평가서 평가번호 | 평가번호 | 제2000-00호 | 제2000-00호 | 제2000-00호 | 제2000-00호 | 제2000-00호 | 제2000-00호 | 평가일자 | 평가일자 | 평가일자 | 평가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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