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9조 (출원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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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해 산업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해 산업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해 저작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른다.
③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출원ㆍ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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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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