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9조 (결과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완료계와 다음 각 호의 연구결과물을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에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연구개발과제 성격에 따라 제출하는 연구결과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위탁연구개발과제 결과보고서 [별지 제28호]
2.기타 연구수행에 따라 얻어진 성과물
②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제1항의 연구결과물을 최종 확인한 후 완료계와 제1호(인쇄본 1부)및 제2호의 자료를 연구기획운영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탁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선금사용내역서를 연구기획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위탁연구개발과제 결과보고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8호서식] 위탁연구개발과제 결과보고서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개발과제로 수행한 연구과제 ‘ ’의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위탁연구개발과제 결과 보고서 1부. 20 년 월 일 위탁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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