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신청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공고내용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서 [별지 제25호]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위탁연구개발비의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고,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5 ·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서
■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별지 제25호서식] 국립수목원 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서 주관연구개발과제명 | | | | | 위탁연구개발과제명 | [국명] | [국명] | [국명] | [국명] | [국명] 위탁연구개발과제명 | [영명] | [영명] | [영명] | [영명] | [영명] 연구기간 | 0000년 00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