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1조 (신청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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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공고내용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서 [별지 제25호]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려는 자는 공고내용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서 [별지 제25호]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위탁연구개발비의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수당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르고,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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