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42조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결과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결과 평가)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결과 평가는 제3장제1절에 의한 연구개발사업 결과 평가 및 보고에 따른다. 단, 원장은 필요 시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에게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의 진행상황 및 결과에 대한 별도의 보고 및 보고서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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