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76조 (연구수행에의 전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연구자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청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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